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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호자 대리처방 안내
작성일자 2020.02.13

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 17조의 2 개정으로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됩니다.

만약 대리처방이 필요하다면, 아래와 같이
‘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’‘수령 가능한 사람’, ‘필요한 서류’를 꼭 확인하신 후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  ※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

-동일한 질병으로 재진일 경우
-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(입원 확인서, 소견서 등 증명자료 제출)
-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으신 경우
-주치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

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

-환자의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ㆍ 비속(자녀, 손주)
-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/조부모)
-형제자매/직계 비속(자녀, 손주)의 배우자
-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-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필요한 서류

 -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는 제직증명서), 대리처방 확인서

대리처방 신청서 다운받기

*의료법 제 17조 제1항에 의거하여,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돼 있습니다. 단, 환자가 병원을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,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합니다. 환자,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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